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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승인일자 : 1999. 7. 8.
  • 개정일자 : 1999. 8. 22.
  • 개정일자 : 1999. 12. 26.
  • 개정일자 : 2007. 3. 26.
  • 개정일자 : 2022. 6. 26.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평강제일교회 설립자 박윤식 원로목사의 아호인 휘 선(暉宣)을 좇아 “재단법인 휘선(暉宣)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소재지)
    •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라길 44에 둔다.
    • 제3조(목적)
    • 법인은 사회 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족문화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특별히 박물관 운영을 통한 기독교 신앙 정신 문화의 창달과 성서고고학에 관한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법인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박물관의 건립 및 운영.
      • 2. 세계 인류 문화 유산의 관리 및 보존.
      • 3. 교육, 학술 연구 단체의 사업지원 및 육영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의 지원.
      • 4. 세계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한 출판 사업.
      • 5. 관련 유물의 수급을 위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국가와의 유대 강화 및 유물 대여 창구 확보를 통해 성서유물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
      • 6. 이스라엘 현지 발굴 Team을 파견, 지원.
      • 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 사업.
    • 제5조(수익사업)
    • ①법인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이익의 제공)
    • ①법인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법인은 목적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들 개인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다.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2 장

    임 원

    •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 사 5인 이상 30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 3. 감 사 2인
    • 제8조(임원의 선임)
    •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3 장

    이 사 회

    • 제14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15조(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7조(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4 장

    재산과 회계

    • 제20조(재산의 구분)
    •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2조(수입금)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3조(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4조(예산편성)
    •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5조(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회계잉여금)
    •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제2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법인의 설립자
      • 2. 법인의 임원
      •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28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사 무 부 서

    • 제29조(사무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6 장

    보 칙

    • 제30조(법인해산)
    • 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1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업무보고)
    •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 제33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김 경 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보라매 나산 스위트 1202호 4년
      이 사 한 일 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4-11 4년
      김 창 식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1904 2년
      허 창 식 경기도 광주군(읍) 중대리 260번지 2년
      김 영 록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802 2년
      김 길 진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1002 2년
      감사 이 재 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APT 2-1103 2년
      서 상 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9-5 1년
    •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성 명 주 소 서 명
      김 경 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보라매 나산 스위트 1202호
      한 일 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4-11
      김 창 식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1904
      허 창 식 경기도 광주군(읍) 중대리 260번지
      김 영 록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802
      김 길 진 서울 구로구 오류2동 340 삼천리APT 101-1002
      이 재 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 삼호APT 2-1103
      서 상 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9-5
  • 재 산 목 록 (별지 1호)

    • 1.기본 재산
    • 종 류 수 량 금 액 비 고
      1 현금(예금) 320,000,000원
      2 전시유물 213 1,000,000,000원 잠정 평가액